무주택 주택구입·전세보증금·장기요양·재난·개인회생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퇴직연금(IRP/DC) 중도인출이 가능해요. 사유별 세금(퇴직소득세·기타소득세 16.5%)과 필요서류, 절차, 흔한 반려 사유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중도인출 가능 사유 (법정 사유)
가입자는 아래 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IRP/DC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 마련(주거 목적)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의료비 필요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천재지변·재난 피해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개인회생 절차 개시·파산선고
-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불가피한 사유
참고: DB형은 중도인출 불가가 원칙입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DB→DC 전환 후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가입자는 사업장 규약 및 사업자 심사를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2) 무주택 주택구입·분양권 실무 포인트
가입자는 무주택 상태와 주택구입 사실을 모두 증빙해야 합니다.
- 무주택 판정: 일반적으로 세대 단위로 판단합니다. 가입자, 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 세대원 전원의 주택 보유 여부가 확인됩니다. 가입자는 배우자 명의 주택 보유가 있으면 무주택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택 범위: 가입자는 「주택법」상 주택 여부(오피스텔·기숙사 등 경계 사례)를 사업자에 사전 문의해야 반려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매매·전매 포함: 가입자는 분양권 취득 역시 주택구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분양계약서/전매계약서, 납부영수증, 등기 예정 사실 등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주택구입·전세 보증금 수령 시 필요서류(예시)
가입자는 사업자별 양식 차이를 고려해 원본 또는 사본 제출 요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 무주택 증빙: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등
- 주택구입: 매매(또는 분양·전매) 계약서, 중도금/잔금 영수증, 등기부등본(가능 시), 분양사무소 발급 확인서
- 전세/임차: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또는 전자계약), 보증금 계좌이체 내역, 전입 예정 사실
- 공통: 신분증 사본, IRP/DC 중도인출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3) 절차·기한·체크리스트
가입자는 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절차 요약
- 가입자는 사유 발생(계약·판결·확인서 발급 등)일을 기준으로 기산합니다.
- 가입자는 퇴직연금 사업자(은행·증권·보험) 앱/창구에서 중도인출 신청을 접수합니다.
- 가입자는 증빙서류 원본/사본을 제출하고, 사업자는 사유·무주택·금액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 사업자는 원천별 세액을 자동 계산·원천징수하고, 가입자 계좌로 지급합니다.
- 가입자는 잔액을 계속 운용할 수 있으며, 추가 인출은 재사유가 필요합니다.
중요 주의사항
- 가입자는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만으로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 가입자는 DB→DC 전환으로 인출을 시도할 때 회사 규약·노사 절차로 인해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가입자는 사망·해외이주 사유 시 상속인·이주 증빙이 명확해야 합니다.
- 가입자는 전자계약 확정일자·전입 등 임차 요건을 일치시켜야 합니다(불일치 시 반려 위험).
- 가입자는 계약서 ‘주거 목적’ 명시 여부, 대출약정과 보증금 흐름을 투명하게 남겨야 합니다.
4) 사유별 서류 한 장 요약
- 장기 요양(6개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입·통원 치료 계획, 진료비 납입증명, 가족관계증명(부양가족 해당 시)
- 파산·개인회생: 파산선고문/개시결정문, 사건기록 사본, 신분증
- 천재지변·재난: 지자체 피해사실 확인서, 사진·감정서, 수리비 영수증(가능 시)
- 해외이주: 국외이주 신고 접수증, 비자/영주권 사본, 출국 사실 확인 가능 자료
- 사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 상속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인감/위임장(필요 시)
- 무주택 주택구입: 등본·가족관계, 무주택 확인, 매매/분양(전매) 계약서, 납부영수증, 등기부(가능 시)
- 전세/임차: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또는 전자계약), 보증금 이체 내역, 전입(예정) 증빙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분양권 전매로 취득해도 인출이 가능한가요?
A1. 가입자는 분양권 매매·전매 취득도 주택구입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계약서·입금 영수증·분양사무소 확인으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Q2. 배우자가 집을 보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A2. 가입자는 세대 기준 무주택이 원칙이므로, 배우자 주택 보유 시 무주택 요건 미충족이 일반적입니다. 가입자는 세대 분리·거주 실태 등 사업자 기준을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Q3. IRP는 부분인출이 정말 불가능한가요?
A3. 가입자는 IRP가 원칙적으로 부분인출이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입자는 허용 사유·금액·원천 차감 순서를 사업자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Q4. 중도인출 세금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나요?
A4. 가입자는 **기타소득세 16.5%**가 원천징수·분리과세되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일반적 원칙). 가입자는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되며,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정산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Q5. 대출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나요?
A5. 일부 사업자는 **IRP 담보대출(사유 제한)**을 제공합니다. 가입자는 금리·한도·심사 기간을 비교해 중도인출 대비 세 부담·기회비용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6) 승인 성공률을 높이는 체크포인트
- 가입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가입자는 세대 전원의 무주택 입증을 준비해야 합니다(배우자 자료 포함).
- 가입자는 **계약서·영수증·등기/확정일자·자금흐름(계좌 이체)**을 한 묶음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입자는 원천별 잔액(퇴직금·세액공제 납입·초과 납입·운용수익)을 마이페이지에서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 가입자는 DB→DC 전환 소요 시간을 감안해 일정에 여유를 둬야 합니다.
- 가입자는 사업자별 세부 요구(원본 대조필, 인감, 위임장)를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7) 한 줄 핵심 요약
가입자는 법정 사유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주택구입·전세는 무주택 증빙이 핵심입니다. 가입자는 **원천별 과세(퇴직소득세·기타소득세 16.5%)**를 이해하고, 6개월 내 서류 제출과 사업자별 요건을 충족해야 승인 속도가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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